생활/정책 및 제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환대고
2023. 1. 3. 14:04

들어가기에 앞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3년 청년내일공제 사업 내용에 제법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만큼 대상자가 맞더라도 적용시켜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
변경 전 | 변경 후 | |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 모든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2. 기업자부담 확대 | |
변경 전 | 변경 후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30인 미만 : 면제 - 50인 미만 : 50% 면제 - 200인 이상 : 100% 부담 |
기업 100% 부담 |
3.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 ||
변경 전 | 변경 후 | |
청년 부담 | 2년 / 300만원 | 2년 / 400만원 |
기업 부담 | 2년 / 300만원 | 2년 / 400만원 |
정부 지원 | 600만원 | 400만원 |
4.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고용센터) |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141
공지사항|알림마당|청년내일채움공제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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