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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궁금해서 찾아보므

교차로 우회전

by 환대고 2023. 9. 1.

본 포스팅은 다음의 법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23. 7. 4.] [행정안전부령 제415호, 2023. 7. 4., 일부개정]


자꾸 횡단보도에 사람 있든 없든 멈췄다 가야된다고 하는 사람

우회전 진입하면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래저래 서로 맞다고 해서 저도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요약

사람이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고 있다 → 일시정지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다 → 일시정지

나머지 상황은 그냥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선 서울경찰청에서 만들어주신 시각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세부내용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 링크(신구법비교)

변경 전 변경 후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022년 1월 2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링크(별표비교)

시행규칙의 본문은 개정되지 않고 [별표2]의 내용이 개정됨.

변경 전 변경 후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비고
3. 우회전하려는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경우 다른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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