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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제도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및 계산 방법

by 환대고 2023. 8. 24.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적용여부에 대해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몇가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복습하는겸 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본 포스팅의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저도 그랬었고 '상시'라는 말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기 쉬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 일하는 어떤 사업장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사업장은 언제 방문하여도 1명의 직원이 맞아주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가 1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날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로 들었던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연-인원(延人員)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 예를 들면, 다섯 사람이 열흘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다.≒연인수, 연인원수.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다음과 같이 직원을 사용하는 어떤 사업장의 8월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실성을 더하기 위해 오전 오후로 나눴지만, 연인원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 우선, 한 달 동안 날마다 사용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합니다.
    - 1일(4명)+2일(4명)+3일(4명)+4일(5명)+…+30일(4명)+31일(4명) = 146명
    - 이렇게 일정기간동안 투입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을 '연인원'이라고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계산합니다.
    - 이를 '가동일수'라고 합니다.
    - 위의 예시에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업을 했으니 가동일수는 31일입니다.
  3.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 146/31=4.71이므로, 위 예시의 사업장의 8월 상시 근로자 수는 4.71명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2호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中 2호2항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 말인 즉슨,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5명 이상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5명 미만인 날보다 적다면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부터 적용되는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어떤 사업장의 평일 근로자 수가 4명이고 주말에는 8명이라고 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따라 해당 월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이 넘지만,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날(평일)이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주말)보다 많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 지켜야하는 법에 대하여(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월차 해당

이번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적용여부에 대해 찾아볼 일이 있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몇가지 발견되어 이에 대해 복습하는겸 하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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