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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제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by 환대고 2023. 1. 3.

 

 

 

 

들어가기에 앞서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는 운영기관과 사업내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공제 사업 내용에 제법 큰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만큼 대상자가 맞더라도 적용시켜주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업종 모든 업종 제조업, 건설업
2. 기업자부담 확대
변경 전 변경 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
- 30인 미만 : 면제
- 50인 미만 : 50% 면제
- 200인 이상 : 100% 부담
기업 100% 부담
3.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 조정
  변경 전 변경 후
청년 부담 2년 / 300만원 2년 / 400만원
기업 부담 2년 / 300만원 2년 / 400만원
정부 지원 600만원 400만원
4. 사업 수행 주체 개편(운영기관 →고용센터)
지원 규모 축소를 고려, 신규 가입자는 고용센터에서 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
22년까지 청년공제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등은 기존 운영기관이 계속해서 담당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oard/noticeDetail.do?callPage=index&writeNo=141 

 

공지사항|알림마당|청년내일채움공제

1. 개편 내용(’23년 신규 가입자 적용)  ㅇ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 (기업 규모)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지원 업종) 모든 업종(일부 제외) → 제조업, 건설업  ㅇ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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