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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제도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2022년 개정판/사업주 혜택)

by 환대고 2022. 1. 6.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용자에 대한 내용 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2022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기업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3년 1월 10일에 검토한 결과 2022년 개정 이후 유의미한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1-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1-2.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1)

지원유형 자녀연령 사용기간 지원액 지원기간
육아휴직
지원금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연속 3개월 이상 첫 3개월 200만원씩
이후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1년)
3개월 미만 월 30만원
만 13개월 이후   월 30만원

1-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2)

구분 회차별 지원 금액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기본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1년)
인센티브 적용 월 40만원
※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3호까지 10만원씩 추가지원
※ 1년을 한도로 지급,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3-1.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3-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3)

구분 인수인계기간 지원 금액 이후 채용기간 지원 금액
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 (최대 2개월) 월 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3-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

  • 인수인계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50%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나머지 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범 시행령, 별표1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근로자 수
1. 제조업
※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13.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500명 이하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B
F
H
J
N

M
Q
300명 이하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G
I
K
R
200명 이하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5. 관련 링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 클릭하여 확인해주세요!


육아휴직 근로자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기간/급여/신청방법(2022년 개정판/근로자 혜택)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들이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malthae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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