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등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피고용자에 대한 내용 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내용도 2022년에 많은 부분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기업이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23년 1월 10일에 검토한 결과 2022년 개정 이후 유의미한 변동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1. 육아휴직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1-1.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임신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이를 허용한 경우에도 적용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1-2.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1)
지원유형 | 자녀연령 | 사용기간 | 지원액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지원금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연속 3개월 이상 | 첫 3개월 200만원씩 이후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1년) |
3개월 미만 | 월 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월 30만원 |
1-3.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2-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2)
구분 | 회차별 지원 금액 | 지원기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최대 1년) |
인센티브 적용 | 월 40만원 | ||
※ 인센티브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시행하는 경우 3호까지 10만원씩 추가지원 ※ 1년을 한도로 지급, 1개월에 이르지 못하고 남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
2-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1호)
-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합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3.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3-1.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 [육아휴직]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유의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
3-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금액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5-3)
구분 | 인수인계기간 지원 금액 | 이후 채용기간 지원 금액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20만원 (최대 2개월) | 월 80만원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
3-3.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제2호)
- 인수인계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100%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의 50%
※ 출산전후휴가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육아휴직등,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나머지 금액
※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범 시행령, 별표1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근로자 수 | |
1. 제조업 ※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13.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C | 500명 이하 | |
2. 광업 3. 건설업 4. 운수 및 창고업 5. 정보통신업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B F H J N M Q |
300명 이하 | |
9. 도매 및 소매업 10. 숙박 및 음식점업 11. 금융 및 보험업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G I K R |
200명 이하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5.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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