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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제도

2022년 근로기준법/노동법 변경사항 정리(연월차/유급휴일/급여명세서/체당금/대지급금/괴롭힘방지법 등)

by 환대고 2021. 12. 30.

 

 

 

2022년을 준비하기에 앞서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앞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핵심적인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시행일 -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 1일 (시행 완료)
- 30인 이상 299인 이하 민간기업 : 2021년 1월 1일 (시행 완료)
- 5인 이상 29인 이하 민간기업 : 2022년 1월 1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요약 내용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폐지
상세 내용 -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휴일 대체 가능
- 휴일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 : 50%, 8시간 초과 : 100% 가산
  휴일대체를 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097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요약 내용 모든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음
상세 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위반시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053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개편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요약 내용 체불당한 임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상세 내용 - 받지 못한 급여의 명칭이 기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됨
- 대지급금의 지급절차가 간소화됨(약 7개월에서 약 2개월로 단축)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
- 재직근로자도 신청 가능(간이대지급금)

  소승·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재기한 근로자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요약 내용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 부여
- 과태료 상승 및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상세 내용 -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인지 후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조사자 및 조사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됨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나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친족: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임신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시행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요약 내용 임신근로자는 조건부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됨
상세 내용 -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음
- 3일 전에 신청서와 진단서(최초 1회)를 제출해야 함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053
폭언 노출 근로자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요약 내용 앞으로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됨.
상세 내용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변경됨
관련 링크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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