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근들어 육아휴직에 관련된 법들이 많은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신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2021년 12월 31일 개정판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다만, 신청일 이전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 가능
※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사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됨
◈ 육아휴직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한 자녀당 최대 1년, 최대 2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2021.5.18 개정, 2022.5.19 시행)
◈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
◈ 육아휴직 급여액 : 기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육아휴직 급여 (2021.12.31 개정, 2022.1.1 시행)
기간 | 월간 급여액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2022.1.1 시행 |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매월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한 경우 일시불로 지급 ※ 기존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였던 내용이 전 구간 80%로 변경됨. (2022.1.1 시행) |
◈ 육아휴직 급여액(특례)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2021.12.31, 개정)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로 지급
기간 | 월간 급여액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에게 적용 ※ 부부 동시 육아휴직시 겹치는 기간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하지 않음(기존 육아휴직 급여 적용) ※ 본 특례의 첫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은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2021.12.31 신설) |
◈ 육아휴직 급여액(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2021.12.31, 신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구분 | 월간 급여액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200만원) |
※ 본 특례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의 금여액은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 |
◈ 육아휴직 급여액(특례)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2021.12.31, 신설)
기간 | 월간 급여액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 |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 ~ 종료일 |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 본 특례의 첫 3개월 동안의 급여액은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 |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
◈ 육아휴직 신청요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육아휴직의 신청 등
-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휴식개시예정일 7일 이전에 신청 가능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육아휴직 관련 링크
2. 고용보험법
3. 고용보험법 시행령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육아휴직 사업주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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