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을 준비하기에 앞서
최근에 변경되었거나 앞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는
근로기준법/노동법의 핵심적인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 ||
시행일 | - 5인 이상 29인 이하 민간기업 : 2022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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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
요약 내용 |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폐지 | |
상세 내용 | -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다른 근로일로 휴일 대체 가능 - 휴일 대체를 하지 못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 : 50%, 8시간 초과 : 100% 가산 휴일대체를 한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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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200972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 |
요약 내용 | 모든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음 | |
상세 내용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명세서를 교부해야 함 -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1)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위반시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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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053 |
체당금/대지급금 제도 개편 |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 |
요약 내용 | 체불당한 임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 |
상세 내용 | - 받지 못한 급여의 명칭이 기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됨 - 대지급금의 지급절차가 간소화됨(약 7개월에서 약 2개월로 단축)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야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 청구가 가능 - 재직근로자도 신청 가능(간이대지급금) 소승·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1년 이내에 진정을 재기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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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 근로기준법 제116조 | |
요약 내용 | -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 부여 - 과태료 상승 및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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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인지 후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조사자 및 조사에 대한 전반전인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누설하면 안됨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나 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친족: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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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
임신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시행 |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
요약 내용 | 임신근로자는 조건부로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됨 | |
상세 내용 | -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기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음 - 3일 전에 신청서와 진단서(최초 1회)를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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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053 |
폭언 노출 근로자의 보호대상 범위 확대 |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
요약 내용 | 앞으로는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됨. | |
상세 내용 |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 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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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링크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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