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은 연구전담요원을
물적요건은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전담부서 | 기업 규모 상관없음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 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2. 인정 요건의 요구조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의 조건 |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의 조건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물적요건(연구시설)의 조건 |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
3. 혜택
혜택 | 상세내역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O | O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O | O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O | X |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O | X | |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O | O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O | 일부 가능 |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O | X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_1.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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