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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및 제도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혜택 및 차이점

by 환대고 2021. 12. 20.

 

 

이번 시간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혜택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정 요건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적요건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연구시설을 의미합니다.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에 따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고요건
인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전담부서 기업 규모 상관없음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인정 요건의 요구조건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의 조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물적요건(독립된 연구공간)의 조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물적요건(연구시설)의 조건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혜택

혜택 상세내역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O X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O X
관세지원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O 일부 가능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oita.or.kr/certificate/rndsupport_1.aspx#

 

::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중소기

www.ko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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