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세후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복잡한 세법을 알 필요 없이 손쉽게 세후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릴께요
위의 링크를 타고 들어간 뒤에 각 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세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세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직전 1년간 상여금 총액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합을 입력합니다.
③ 연차 수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받은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퇴직하면서 앞으로 받을 연차 수당이 아니라, 퇴직 전에 받았던 연차수당입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한 뒤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퇴직금과 세후 퇴직금을 모두 계산해줍니다!!
계산된 내용은 얼추 비슷한 정도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걸 참고해주세요!
각 항목을 누르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자세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는 2016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5년 이하 | 근속연수×30만원 |
5년 ~ 10년 | 150만원+(근속연수-5)×50만원 |
10년 ~ 20년 | 400만원+(근속연수-10)×8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근속연수-20)×120만원 |
환산급여 공제 | |
환산급여 | 공제금액 |
8백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800만원 ~ 7,000원 | 800만원+(800만원 초과분)×60% |
7,000원 ~ 1억원 | 4,520만원+(7천만원 초과분)×55% |
1억원 ~ 3억원 이하 | 6,170만원+(1억원 초과분)×45%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3억원 초과분)×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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